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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 KING HUB · ARTICLE VOL. 26 · NO. 08

2026 기초연금 신청 전, 통장·집·자동차까지 확인할 7가지

2026 기초연금은 월급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연금소득과 예금·주택·자동차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보므로, 신청 전에 무엇을 모으고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7단계로 정리했습니다.

노부부가 식탁에서 빈 신청 서류와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는 모습
생활 정보 · DROP KING HUB MAGAZINE

2026 기초연금은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하나만 보고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에 예금·주택·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판정하므로, 금액이 애매해도 먼저 소득·재산 자료를 모아 공식 상담이나 신청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 나이와 가구 형태부터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 제외 대상이지만 연계 기간이나 일시금 수령 뒤 경과 기간 등에 예외가 있으므로 연금 이름을 정확히 들고 문의해야 합니다.

2. 2026년 기준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2천 원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입니다. 이 숫자는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연금액이 아니라 다음 단계에서 계산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1월 기준 단독가구의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34만9,700원으로 안내합니다. ‘최대’ 금액이므로 부부 동시 수급,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은 그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복지로 안내 산식에서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의 70%를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등 다른 소득은 항목별로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월 근로소득 150만 원과 국민연금 8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근로소득 반영액은 (150만 원-116만 원)×0.7=23만8천 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 80만 원을 더하면 재산 환산 전 소득평가액은 103만8천 원입니다. 이것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재산 환산액이 더해집니다.

4. 집과 예금은 지역별 공제 뒤 월소득으로 바뀝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금융재산 2천만 원·인정되는 부채를 공제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복지로가 안내하는 일반재산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례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집의 실제 거래가, 예금의 어느 날짜 잔액, 전세보증금과 대출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개인별 자료와 공적 조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부동산 종류,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별 잔액, 부채의 용도와 증빙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5. 자동차와 회원권은 별도 질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산식은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가액을 별도 항목으로 두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차량가액, 차종, 연식, 생업용·장애인 사용 여부 같은 예외가 얽힐 수 있으므로 차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포기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담 때는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연식·용도, 공동명의 여부와 보유 회원권 종류를 알려주고 어떤 가액과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6. 부부는 선정기준과 지급액을 따로 봅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2천 원은 단독가구 기준의 1.6배입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국민연금공단 안내상 각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통과하는 문제와 실제 월 지급액은 서로 다른 계산이므로 ‘기준 이하니까 둘 다 최대액’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항목 2026년 기준·질문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인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395만2천 원 이하인지
단독가구 최대 안내액 월 34만9,700원, 실제액은 감액 가능
부부 동시 수급 각각 20% 감액 여부 확인

7. 모의계산은 참고로 쓰고 신청 결과로 확정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기초연금 온라인 경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 결과이므로 공적 자료 조사 뒤의 실제 선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번 탈락해도 이후 받을 가능성이 생겼을 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 과정에서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물어봅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 대상인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적어갈 질문

  • 우리 가구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중 어느 기준을 적용받는가
  • 근로·사업·연금소득은 각각 얼마로 반영되는가
  • 집·전세보증금·예금·부채의 인정 가액은 얼마인가
  • 자동차와 직역연금에 적용되는 예외가 있는가
  •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뒤 예상 지급액은 얼마인가
  • 추가 서류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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